안녕하세요.? 건배사 입니다.
오늘 건배사 에서 함께 알아볼 건강 관련 주제는 "백신 접종률 " 및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현재 세계 각국에서 백신예방접종에 정신을 다 쏟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매우 백신접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백신을 아무리 열심히 생산한다 해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수급차원에서 조금씩 딜레이가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국가에서 1차 백신 접종률 경우 45%를 향하고 있습니다.
백신접종률 함께 살펴볼까요?

전세계 백신접종률 현황은 이렇습니다. 1회 접종 43.14%, 완전 접종 31.41%로 아직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군요.
각국 나라의 백신접종률 현황을 조금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미국 1차 62.88%, 완전접종 53.85%, 일본 65.59%, 완전접종 53.32%, 독일 66.48%, 완전접종 62.39% 등 많은 국가에서 1차 접종률이 50%를 이미 넘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백신접종률 현황은 1차 71%, 완전 접종률은 43.1%로 비교적 높은 수치인 것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글로벌시대인만큼 많은 한국분들께서 해외에 거주하고 계시기도 하고, 한국을 오고가며 사업, 일, 공부를 하는 세상입니다. 많은 한국분들께서 해외에서 백신을 1차, 또는 1,2차 완전 접종을 하신후 한국으로 귀국 또는 잠깐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으실텐데요. 백신 해외접종자들을 위해 한국정부는 '자가격리면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한국정부는 기존의 격리면제제도를 개편하여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해서도 격리면제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국내 입국 시 격리면제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가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 현재 변이 미발생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격리면제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에 더하여 재외국민 등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격리면제 대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후에 적용되는데요,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입국자는 적용 제외가 됩니다.
자가격리면제 발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격리면제서 발급절차는 현재의 격리면제서 신청절차에 따라 심사기관(관계부처, 재외공관)에 격리면제 신청서류,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기관에서 심사한 후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재외국민 등이 국내 직계가족을 방문 등의 사유로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인 등이 중요사업 활동을 위해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www.btsc.or.kr) 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사부처에서 요건을 심사한 후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제 주변인들도 해외에서 백신2차까지 완전접종을 끝낸후 재외공관을 통해 자가격리면제 서류를 받고 한국입국을 한 분들이 몇 있답니다. 추후 계획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되길 바라며, 그럼 내일 또 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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