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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건강정보

고위험산모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제도

by 건강을 배우는 사람들의 모임(건배사) 2022.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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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산모 지원

안녕하세요~? 건배사 입니다. 오늘 건강 관련 포스팅 에서는 '고위험산모 지원' 제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까 합니다. 

 

'고위험산모 지원' 제도란?

요즘 출산률이 줄어들면서 덩달아 고연령 초산 산모가 많은 시대죠. 의학적으로는 만 35세 이후에 임신을 하게 되거나 또는 평소 특정 질환이나 유전병이 있는 경우 고위험 임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위험 임신이란 좀더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이 나빠질 가능성이 큰 임신을 의미하는데요, 먼저 고위험 임신 위험요소중 하나인 연령을 보면 앞서 말한 만 35세 이상 임신일때 또는 만 19세 이하 임신일때가 해당됩니다. 그밖에 신체적인 위험 요소로는 자궁 기형, 자궁 경관 무력증, 자궁 근종, 난소 낭종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고위험 임신의 내과적 위험요소로는 만성 고혈압, 당뇨병, 중증도 및 중증 신장 질환, 비만이 꼽히고 있으며, 그외 고위험 임신 요인으로는 임신성 고혈압, 다태임신, 양수 과다, 양수 과소, 태반 조기 박리, 전치태반, 태아 기형, 산후 출혈, 신생아체중 예측이 2.5kg 미만이거나 4kg 이상일때가 해당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요인 등으로 인하여 임신으로 인한 합병증 발생률이 좀더 높게 예상되고 분만 과정 자체에서 태아나 산모가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을때 고위험 임신으로 보고 있는데요, 우리 나라에서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이라는 이름의 지원 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고위험 임신의 적정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해 줌으로서,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해당 제도의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며, 지원 제도 내용에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의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가정인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해당 출생아 포함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 고지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2022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는 아래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보험료 산정방법은 신청일 기준으로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활용하여 하게 되며, 맞벌이부부(지역가입자의 경우 부부 각각의 사업자 등록증 제출)는 건강보험료가 적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하게 됩니다. 휴직의 경우엔 신청일 기준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ʻ휴직증명서ʼ를 제출하도록 하고, 아래 휴직기간 및 급여여부별 판단기준에 따라 적격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2022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계층확인, 자활, 장애인, 본인부담경감대상)인 경우 또한 지원대상이 됩니다. 부부 중 한명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 보유 시 해당 가구로 인정됩니다.

 

2. 질환기준

(1)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는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절박유산,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이 해당됩니다.

(2)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3. 지원 대상에서 제외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인 경우 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체류자자격:F5,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기관 지원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입원건별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아 지원신청서 작성 후 구비서류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시 제출서류

(1) 신청자 제출 (공통)

 

  • 지원 신청서 1부
  •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2) 해당자 제출 (추가)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사본), 계약이행확인서 등) 1부

 

질환별 세부 지원기준(19종)

질환명 / 질병코드 / 지원기간

  1. 조기진통 / 060 / 임신주수 20주이상, 임신주수 37주 미만 /
  2. 분만관련 출혈 / 067, 072 / 질병관련 입원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 중증임신 중독증 / 011, 014, 015 /  질병관련 입원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4. 양막의 조기파열 / 042 /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5. 태반 조기박리 / 045 /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6. 전치태반 / 044, 069.4 /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7. 절박유산 / 020.0 /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8. 양수과다증 / 040 /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9. 양수 과소증 / 041.0 /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10. 분만전 출혈 / 046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11. 자궁경부 무력증 / 034.3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12. 고혈압 /. 10, 013, 016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13. 다태임신 / 030,031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14. 당뇨병 / 024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15.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021.1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16. 신질환 / N00-N23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17. 심부전 / I00-I52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18. 자궁내 성장제한 / 036.5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19.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023.5, 034.0, 034.1, 034.4, 034,8, 041.1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지원 범위 및 금액

 

1.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상급병실료, 환자특식 등은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하게 됩니다. 단,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개인부담 없이 100% 지원을 하게 됩니다.

2. 지원한도는 300만원 (2개 이상의 고위험 임산부 진단기준을 충족하더라도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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