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난임지원
안녕하세요? 건배사 입니다. 오늘 건강 관련 포스팅 에서는 '2022 난임지원' 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임지원 사업' 취지
최근 난임 부부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요, 난임이란 피임을 하지 않은 부부가 정상적인 관계에도 1년 내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이르는데, 한 번도 임신하지 못하는 ‘일차성 난임’과 임신을 한 적은 있으나 이후 임신이 안 되는 ‘이차성 난임’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임의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부부 모두 원인이 될수 있는데요, 먼저 남성이 원인이 되는 경우는 호르몬 이상, 선천적/후천적 무고환증·무정자증, 고환염, 클라인펠터 증후군(XXY 성염색체를 가진 질환), 간경화 등이 대표적으로 꼽힙니다. 여성에게 생길 수 있는 난임 유발 질환으로는 난소 기능 저하, 다낭성 난소 증후군, 배란 장애, 난관 손상, 면역학적 이상, 감염, 심한 전신적 질환, 자궁내막증(자궁 안쪽을 싸고 있는 막이 나팔관이나 난소, 복막까지 퍼져 자라는 질환) 등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난임 부부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는 난임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 등 특정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 출산의 사회, 의료적 장해를 제거하고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영위하게 하고 저출산 극복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확하게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이라고 부르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한 사업 지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자격
1. 난임 진단을 받은 난임 부부여야 합니다.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난임 시술을 필요로 하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여야 합니다.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3.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여야 합니다.
4.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 (2인 가족 건강보험료액 기준 직장 19만 1093원, 지역 20만 980원)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이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하여 반영
-맞벌이 부부가 아닌 경우에는 각각 보험료를 납부(피부양자 등재 포함)하더라도 모두 합산
지원내용
1. 지원형태
지원 형태는 현금/현물 형태로 지원됩니다.
2. 지원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가 지원됩니다.
3. 지원금액
1회당 신선배아(1~9회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1~7회 최대 5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지원되며, 만45세 이상인 사람은 확대차수금액 적용됩니다.
4. 지원횟수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지원됩니다. (단,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 지원)
난임지원 신청하기
1.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만약 부인이 외국인일 경우 남편(한국인) 주소지에 신청) 또는 온라인(정부24 https://www.gov.kr/portal/fertility/Infertility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경우 정부24 > 원스톱서비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 필요 서류 첨부 > 배우자 동의 > 보건소 전송 > 보건소 처리 후 지원결정 통지서 출력 순으로 하시면 됩니다.
맘편한 임신 서비스 지원 | 원스톱 서비스 | 똑똑한 서비스 | 정부서비스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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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행 절차
신청서접수(보건소 방문) → 서류심사(보건소)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보건소) → 시술병원에 지원결정통지서 제출(대상자) → 시술완료(임신확인검사)후 1개월 이내 시술확인서 및 시술비를 보건소로 청구(병원-시술비/대상자-약제비) → 시술비 입금(보건소)
3. 온라인 신청 주의사항
-부부 둘 다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난임시술 당사자(여성)가 직접 온라인 신청해야 합니다.
- 배우자(남편)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만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인이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의 피보험자로 등록된 경우, 개인정보동의서 첨부파일 등록이 필수입니다.
-난임시술 시작 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소급적용 불가)
- 통지서 발급일까지 약 1~2일 소요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를 감안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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