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안녕하세요? 건배사 입니다. 오늘 건강 관련 포스팅 에서는 '2022년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란?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건강 복지를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서비스를 진행중인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라고 부르는 이 지원서비스는, 전문 교육을 받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분들이 출산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는 지원 서비스 입니다. 2022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지원대상 및 신청절차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1.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이어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차상위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2.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이어야 합니다.
- 단, 시·도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50%)을 초과 하더라도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합니다. (본인이 속한 지역 보건소에 연락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 등
3. 사산 및 유산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임신 후 만4개월 이상 경과, 의사소견서 첨부-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4. 국내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가정-단, 부부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합니다.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야함)
5. 가구원수 선정
- 산모, 신생아, 자녀, 배우자(사실혼 포함)
- 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 둘다 함께 등재된 가족 - 가족 : 직계혈족(부모, 조부모, 기혼자녀, 손자녀 등)
※단, 주민등록은 함께 등재되어 있으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이 되어 별도의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는 동일세대 가족은 가구원수에 포함 시킵니다.
※ 단, 동일 주민등록·건강보험 등재자로도 해외장기체류로 확인된 가족은 가구원 수에서 제외합니다.
6. 산정 기준
- (휴직자) 휴직기간 1개월(30일) 이상 경과한 경우 : (유급휴직자) 최근월분 급여액에 건강 보험료 본인부담료율(3.43%) 적용 산정 / (무급휴직자) 소득이 없음 처리
- (휴직자) 휴직기간 1개월(30일)미만인 경우 : 휴직 직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 (배우자 해외체류자) 국내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보험료만으로 판정
- 사산 및 유산도 포함 ( 단, 임신후 만 4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함. 의사의 확인서 또는 소견서 첨부 )
서비스 내용
1.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하게 됩니다.
2. 여기서 산후관리라 함은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 (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 신생아 세탁물 관리, 청소 등 입니다.
3.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 단태아 : 첫째아 (10일), 둘째아 (15일), 셋째아 이상 (15일)
- 쌍태아 및 중증 장애 산모 & 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 및 중증 장애 산모 & 쌍태아 이상 : 20일
- 표준 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이 가능합니다.
4. 바우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60일 까지 입니다.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지만,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1일 9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제공(1주 5일) - 09:00~18:00시까지 시간대 중 연속해서 9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 입니다. 다만,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 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에 반영하여 서비스 시작·종료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22시~07시 시간대에는 바우처 서비스 제공 불가 합니다. 점심 또는 저녁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제공인력 식사는 산모가 제공입니다.
서비스 비용
1. 서비스가격 : 보건복지부가 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 책정 입니다.
2. 정부지원금 : 지원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3. 본인부담금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입니다.
신청 기간
1. 신청 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전 ~ 출산 후 30일 이내에 하셔야 하며, 미숙아는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입니다.
2. 임신 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장소는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이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입니다.
teu/app/main/Main
www.bokjiro.go.kr
복지로 (온라인 ) 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일부 신청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수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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